미산 쇠고기 수입 18개월령 이하만 허용을

  • 등록 2005.12.17 09:50:29
크게보기

미산쇠고기 수입재개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자들은 미국과 협상에 있어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조건을 제시하여 수입 가능한 쇠고기의 조건을 18개월령 이하로 규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BSE(소해면상뇌증 일명:광우병)발생국이면서 20개월령 이하 도축분에 한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 끈질기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협상을 진행해온 결과다.
우리나라는 BSE 비발생국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당연히 발생국 일본보다 한층 강화된 수입재개 조건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기대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