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산자 위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해야

  • 등록 2005.10.31 18:03:00
크게보기

3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한우·양돈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브랜드 경진대회는 일부 선도농가와 농협만 갖고 있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대다수 양축가에게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안전축산물 정보제공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제 축산물 브랜드 사업은 판매체계 구축과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연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위생·안전, 고품질 축산물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축산인들의 몫이라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입법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축산인의 이름으로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이력추적시스템 전면 도입,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다. 오늘 전시회가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