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하일 수의사 (한국동물임상연구소)

  • 등록 2005.10.17 10:28:56
크게보기

전국의 수의사들은 안전한 축수산식품을 생산하는데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과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분야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의사에게 있던 어패류 진료권을 비 전문가인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넘겨주려는 수의사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발암물질 파동을 보면서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듯이 이 같은 수의사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