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과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분야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의사에게 있던 어패류 진료권을 비 전문가인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넘겨주려는 수의사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발암물질 파동을 보면서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데서 오는 결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듯이 이 같은 수의사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