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선 없이는 축산 입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위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로 지정한데다, 하위법령 없이 거리제한 설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무제한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가 사이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 5가구를 묶어 넣다 보니 광범위한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주거밀집 지역에서 반경 500m를 넘어가면 국내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 이상 설정,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 기준마저 환경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는 평균 5.37호였으며 사육제한 거리의 경우 ▲돼지 1천471m ▲소 462m ▲젖소 584m ▲육계 1천169m ▲산란계 1천185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냄새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축까지 금지하고 나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만이라도 동일 면적을 전제로 가축사육지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축사 입지 조성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부터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육제한거리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용도와 냄새 수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