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운영 체계 투명성 강화

  • 등록 2026.04.01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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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마사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결격사유와 이사회 운영, 감사기구 관련 규정이 현행 법체계와 일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상임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정비해 임원 자격 요건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사회 운영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을 맡도록 하고, 의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와 임원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는 기존 상임감사 대신 감사위원회가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문금주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운영이 관련 법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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