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는 지난 3월 26일 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공사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농지은행사업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농지매매 알선 제도 신설, 귀농인 지원 연령을 64세 이하로 확대, 전업농 육성 대상자 지원 한도를 0.5~1ha 늘린 점 등이 포함됐다.
또 2023년 도입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일정 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과 지원 한도가 기존 1.0ha에서 1.5ha로 확대됐다. 아울러 농지 매매대금 일시 상환 기간은 8년으로 단축돼 제도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주지사는 올해 농지매매·임대차사업 4억7천400만원,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 114억400만원, 선임대후매도사업 7억2천400만원, 농지연금 7천800만원 등을 포함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8ha, 임대수탁사업 80ha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장규석 성주지사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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