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을 생산자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양돈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양돈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ASF 등 악성 가축바이러스의 유입차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대상 방역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대상 방역교육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가 부과되는 등 농가 부담은 클 수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양돈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대상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을 한돈협회 차원에서 실시, 양돈농가는 돼지 사육에만 집중토록 하되 방역교육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돈협회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한돈협회에서 교육수료자(양돈장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파악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도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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