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북 고령의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가 축소됐다.
10km가 기본인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가 조정된 건 지난 2019년 9월 국내 발생 이후 처음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령군, 양돈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0km로 설정했던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역 범위를 5km 수준으로 축소 조정 했다.
도내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의 82% 수준인데다 고령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에 임도, 등산로가 없어 야생멧돼지 외 물리적 전파요인이 없다는 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하천이 자연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19개소(4만9천524두)에 달했던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내 양돈농가도 7개소(1만8천700두)로 줄어들었다.
고령군의 이번 방침은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업계가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역지역 조정을 건의해 온데다, 중앙 정부에서도 ASF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해 방역대 설정시 야생멧돼지 서식현황, 검출지점의 지형 및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7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과 함께 수많은 방역대가 운영되면서 양돈현장에서는 이동제한(30일) 및 정밀 검사 등에 따른 극심한 피로누적을 호소해 왔다.
한돈협회는 현재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로 인한 누적 이동제한 양돈장만 1천61개소(3월17일 현재)에 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진행형인 농장도 211개소로 집계하기도 했다.
ASF 방역실시요령에는 방역대 조정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일선 지자체의 외면 속에 실행에 옮겨진 사례가 전무했다.
그러나 경북도를 통해 첫 물꼬가 틔여지면서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의 축소 조정이 추세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충남 홍성 등 농장 밀집지역까지도 양돈장 ASF 방역대를 축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학적 위험성이 훨씬 낮은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기에 협회 차원에서도 개선을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그런점에서 경북도의 이번 조치는 ASF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반영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수 없다. 타지역에서개강도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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