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저탄소 전환 등 환경 규제 개선
가격체계 개편·거래 투명화로 축산물 유통 개혁
스마트 축산 단지 도입·입지 계획 의무화 추진도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23일 축산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를 축산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서울대 교수, 이하 축정포럼)에서 올해 축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문제·축산물 유통 및 생산성 문제· 축산입지 문제 등 크게 3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의 핵심으로 고체연료 활성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경축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개혁을 위해 가격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환경규제 개선과 축산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의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고수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해 기후부와 협의 중임을 알리면서 오는 2030년까지 100만톤의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 수요처를 확대하는 한편, 하림그룹 등과도 협업을 통한 고체연료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경기 포천과 경북 영천에서 시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28년 이후 돼지분뇨의 정기분뇨 수거와 돼지분뇨의 정화시설 확충 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사료비 절감의 중요성과 한우의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돼지의 농가와 가공업체간 거래가격 공개도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란계 사육면적(0.075㎡) 확대 시행(2027년 9월)도 차질 없이 할 것임도 밝혔다.
특히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축산물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축산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축산부분 AX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축정포럼 회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사료에 대한 상관관계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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