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로 발이 묶인 양돈농가들이 조속한 돼지 출하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방역대 및 역학농장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설 명절 연휴기간과 겹치며 최대 한달 가까운 출하지연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오재곤)는 영광 양돈장 ASF 관련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한 돼지 출하가 현행 SOP 기준 보다 앞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전남도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영광 ASF로 인해 도축장 역학(발생 다음날부터 7일)은 오는 2월3일, 방역대 및 역학농장(14일)은 2월10일부터 채혈검사 등을 거쳐 조건부 출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 명절 전후에는 정상적인 도축 및 육가공 작업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방역대 및 역학농장들은 설 명절 연휴 다음주인 2월23일경에나 실질적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농가들의 출하지연 시기가 28일에 달하게 되며 밀사와 과체중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협의회 오재곤 회장은 “모돈 200두 농가 기준으로 한달 분량의 돼지 적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방역 취약성까지 높아지며 2 · 3차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겨울철이라 밀려나는 돼지를 돈사 밖에 둘 수 있는 처지도 안된다. 방역당국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농가 피해와 함께 구제역과 달리 직접 접촉만으로 전파 이뤄지는 ASF 바이러스의 특성, 설 명절 시즌 돼지고기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방역대 및 역학농장의 출하 역시 늦어도 2월4일부터 가능토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전남도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방역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돈농가들의 자율방역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축사 내외부의 1일 1회 소독 실시 및 사진 영상 증빙 자료 제출을 비롯해 ▲임상 예찰 1일 2회 실시 및 의심축 확인시 즉각 신고 ▲근로자 대상 방역교육 실시, 국제 우편 및 불법 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 반입금지와 확인시 즉각 폐기 ▲직원 숙소 및 작업복 위생 관리 점검, 발판 소독조 동결 여부 점검, 방역시설 운영수칙 준수 등이 그것이다.
한편 영광 ASF에 따른 방역대 농장은 8호, 발생농장 역학농장은 83호, 도축장 역학농장은 618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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