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설 명절에 대비,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소·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중앙 점검반(15개 반, 30명)이 투입된다. 전국 소·돼지 도축장 69개소 중 지난해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순위가 낮은 도축장,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도축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게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이 취해진다.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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