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지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한우·육우·젖소 분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열고, 정부·생산자 단체·동물보호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한우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등 생산자단체와 동물자유연대,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어웨어 등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현실성과 동물복지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현재 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 중인 동물복지 지침의 주요 항목과 적용 방향을 소개했다. 지침은 ▲사육환경 ▲급수·급여 관리 ▲위생·질병예방 ▲행동욕구 반영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양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토론에서는 ▲농가의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형 정보 제공 ▲규모·여건별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기준 필요성 ▲시설 예시뿐 아니라 운영·관리 방법 안내 강화 등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세계 동물복지 기준 변화에 대응해 인증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축산업 지속성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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