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ㅅ농장 증여세 등 상담개요
축산 경영주인 아버지로부터 농장의 토지, 건물을 증여받고 이어 축산업 승계를 받은 자녀가 자녀가 단독으로 축산업을 영위 할 때 처리해야 할 주요 절차를 안내하고 축산업 창업을 진행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 ㅅ농장 절세컨설팅
해당 농장의 토지, 건물 증여자산의 평가금액은 감면 한도 자산 가액(약 5억3천만원)을 충족 했고, 다른 요건들도 다 충족했던 만큼 증여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증여 이후 영농승계 자녀가 축산업을 창업 해야 했기에 이에 꼭 필요한 핵심 행정 절차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했다.
■ ㅅ농장 승계 이후 행정 등 절차
우선 축산업허가증 승계가 필요하다. 증여 전 관할 축산과에 문의, 축산업허가증 승계시 제출서류를 사전 확인하고 축산업허가증 승계시 축산업종사자교육(신규교육)을 온라인(https://www.farmedu.kr) 등으로 이수해야 하기에 미리 교육을 받아놓아야 한다. 아울러 증여 이후 토지 건물 증여등기가 완료 되면 축산과에 가서 아버지의 축산업허가증을 영농 승계 자녀이름으로 승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이다. 위에서 득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신분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축산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어 농업경영체등록도 이뤄져야 한다.
위에서 발급받은 축산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등 등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승계받은 농장의 대표 경영주 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
승계 받은 영농자녀가 축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에 절차가 핵심적 절차이기에 순서에 맞게 증여 전/후 세금 검토와 행정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 진행 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