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AI돼지 기준 강화…인공수정 업계 “뭔소리?”

  • 등록 2025.09.17 08:06:25
크게보기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검정 종료체중 상향 후속 조치
인공수정 업계 “공론화 절차 없어” 반발…종돈 수급차질 우려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상업용 정액 생산을 위한 돼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돼지 인공수정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액 등 처리업’에서 사용하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산육능력 등에 대한 기준 변경을 골자로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검정 종료 체중이 기존의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업용 정액생산에 사용되는 각 품종별 일당 증체량(또는 도달일령)과 등지방 두께 등 사료요구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준이 강화<표 참조>됐다.
상향된 검정 종료 체중의 단순 환산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기준이 제시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돼지 인공수정업계는 이해산업계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 한용규 회장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인공수정용 돼지 기준 조정과 관련한 서류 조차 본적이 없다”며 “이해산업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농식품부는 오랜시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검정 종료체중 변경은 2018년부터 추진돼 온데다, 지난 2023년 가축개량협의회에서도 상업용 정액 생산 돼지 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이해산업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공론화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돈업계에서 조차 새로이 조정된 기준에 맞출 경우 국내 인공수정업계의 돼지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인 만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