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확대 논란이 결국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에 닿았다.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려 했던 제도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 속에 좌초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폐율 조정, 케이지 단수 확대,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제도 시행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가축분뇨 총량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과 제도 시행 며칠을 앞두고 계획이 무산됐다.
현장 반응은 복잡하다.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대한산란계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행정적‧감정적 소모를 떠올리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9월 1일 이전 입식을 맞추기 위해 병아리를 서둘러 교체하거나 무리하게 환우에 돌입했던 농가들의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반대로 2018년 9월 이후 기준에 맞춰 마리당 0.075㎡로 사육해 온 농가들은 다른 농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그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됐다.
농식품부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남았다. 농가들의 수차례 유예 요청에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완강히 버티던 부처가 환경부의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육마릿수 확대 논란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농가에도, 협회에도, 정부에도 남은 것은 안도의 한숨과 허탈함, 그리고 씁쓸함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혼란을 언제든 재연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또 다시 농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엇박자가 만들어낸 이번 사태는 업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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