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물성대체식품 ‘우유’ 표기 근절되나

  • 등록 2025.08.20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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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계 “소비자 혼란 가중” 강조…표기 제한 법안 재추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치적 이해 얽혀 FDA 지침과 충돌…통과 여부 관심 집중

 

미국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우유’ 관련 표기 제한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과 같은 용어 표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낙농 프라이드법’이 2017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낙농업계는 소비자들이 ‘아몬드우유’, ‘귀리우유’ 등의 상표표기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식물성 대체식품의 영양분이 우유와 같지 않음에도 마치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우유’ 표기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당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식물성 대체식품업계의 반대와 거대한 농업 관련 예산·법안 논의에 순위가 밀려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FDA는 2023년 ‘우유 대체품에 대한 표기 지침 가이드’ 초안을 발표,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제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라벨링을 해야 하고, 실제 우유에 비해 부족한 성분을 제품에 설명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낙농업계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우유’ 표시 가능 방침이 결국 식물성 우유 대체식품에 합법적 라벨링을 허용했다고 반발을 해왔고, 설상가상 2025년 1월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에도 확장시키자 소비자 혼란을 더 키우고 낙농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낙농 프라이드법’ 재발의로 이어졌다.
아이다호, 위스콘신주 등 낙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의원들이 재발의한 이번 법안은 유제품 관련 용어는 동물성 유당을 포함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FDA가 90일 내에 지침 초안을, 180일 내에 최종 지침을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2년내 의회에 집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미국 낙농업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초당적 연계, 가공품보다 천연식품이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인식 증가에 힘입어 우유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물려 낙농 프라이드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식물성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전국적 합의가 약하다는 점, FDA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 선거를 앞두고 낙농업계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이벤트성 법안이란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FDA의 태도변화와 상·하원의 지지 확보를 위한 여론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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