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제정 속도 낸다…당·정 한목소리

  • 등록 2025.07.02 1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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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돈 등 타 축종까지 입법 확대 가능성도시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법 등 농업 쟁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식품부)은 지난 6월 27일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당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과 ‘한우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농해수위는 축산업과 관련해 한우법 제정과 같은 시각에서 양돈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축종)에 대해서는 추가 법 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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