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 등록 2025.06.18 1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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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종계 수입 재개 추진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닭고기 등에 대한 ‘지역화 수입’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브라질에서의 AI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이 금지돼 국내 닭고기 시장에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 허용(지역화)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정부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며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 위축 및 산업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 하면서 사실상 브라질산 닭고기의 지역화 수입이 현실화 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했다고 알리고,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라질에 대한 고병원성 AI 지역화 수입위험 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검역 관리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자 관련 고시개정 및 제정을 추진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가 아닌 외산 닭고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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