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축평원 4개 기관 합동 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면서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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