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벌꿀 등급판정 및 규격 검사 비용 지원

  • 등록 2025.06.1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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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밑거름
양봉산업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유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주시는 지난 9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벌꿀등급제‘를 시행한다.

'벌꿀등급제'는 국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1차 규격 검사를 시행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해 1+, 1, 2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벌꿀등급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3년 12월부터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벌꿀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천55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 농가에 벌꿀 등급판정 및 규격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천연꿀 적합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원활한 등급판정 수행을 위해 소분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확충 비용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벌꿀 등급판정 소분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벌꿀등급제를 통해 제주산 벌꿀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양봉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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