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경영체 등록 완화 추진

  • 등록 2023.12.27 08:51:12
크게보기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은 지난 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3천여 건의 국민제안 중에서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채택된 15건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하는 양봉농가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안에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