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팀장(농협경기지역본부 축산팀)

  • 등록 2005.05.16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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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규모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가축방역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사의 신축·증축·이전 및 축사 밀집지역 농장의 분산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축사건축 가능 부지가 농지법에 묶여 축사 신축이나 이전이 어렵고 도시화, 환경문제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농가는 축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경제의 주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과거 식량증산과 농지 보전에 목적을 둔 농지법 취지를 전환해 휴경농지 등 유휴농지를 친환경 축산 용도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하는 자연친화형 농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사표준설계도 마련돼야 하지만 농지법 개정도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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