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방역 위반 반복되는 축산농장 ‘철퇴’

  • 등록 2023.06.07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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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개정‧공포...시설 폐쇄‧사육제한 기준·절차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파하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농장 폐쇄 또는 사육제한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우선 중대 방역 기준 농가에 대한 폐쇄 및 사육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법령 위반의 회차별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된다.
단,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일 경우는 그 처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경우 사육 제한기한에 일정 기간(2개월)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 했다. 그동안 사업지침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7일 공포되었으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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