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종 조합장 (청주축협)

  • 등록 2005.04.21 11:12:40
크게보기

농지법 개정에 대해 축산인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축산업은 우리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친환경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의한 축산여건은 친환경축산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지역에서만 축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조건에 부합되는 요건을 갖춘 축사시설이라면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축사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계기로 농지도 보전하고 축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