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축산과 주관으로 오는 10일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도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