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는 최근 준회원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후방 산업계도 협회 활동에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2월 8일 이사회를 통해 준회원 가입 기준 조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사료·종돈·약품·환경·유통·학계 등 한돈 전후방산업 종사자 및 기관, 단체들도 한돈협회 지부(회)의결을 거칠 경우 해당 지부의 준회원으로 가입, 지부의 월례회의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고, 지부장 및 임원은 불가하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준회원을 확대, 한돈산업 위상을 높이고 농가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