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축산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상기후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절 도래 시 적정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만큼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