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외국인 인력 수요조사와 관련, 양돈현장의 인력부족 실태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규모는 총 5천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이력제와 한돈협회의 ‘전국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국내 양돈장의 사육규모별 고용인력을 산출하고 그 가운데 내국인 인력은 제외한 결과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인력 고용규모는 필요 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14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인력 수요 표본조사 결과 고용인원의 40%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현장에선 현재 고용인원 만큼, 즉 2천879명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외국인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축산업의 외국인 인력 배정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시 인원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입국 인원 제한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국내 들어오지 못한 채 현지에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