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한우산업발전법’ 제정…민족산업 보호를

  • 등록 2021.09.08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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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순수혈통 유일품종…민족문화 상징” 강조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가경제·식량안보 차원 한우산업 보호 육성 법제화 촉구


한우협회가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우산업의 문화적, 공익적,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문화적으로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이라며, 대한민국 민족문화의 상징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및 경제적으로는 전체 11만 축산농가 중 80%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촌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산업은 식량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축순환의 표준모델로써 농촌경제와 미래 한국농업을 떠받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축산업 축종별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농축산업도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돗개도 보호 육성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농촌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우산업발전법’의 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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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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