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의 주 공격 대상인 고령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 했다”며 인출 사유를 묻는 직원에게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의심스러워 사기전화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현금 지급을 지연시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고광배 조합장은 “이번 사례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창구직원과 책임자의 관심과 현명한 대처로 농협의 신뢰도 증진을 도모했다”며, “이는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