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협의회장(양돈협 경북도협의회)

  • 등록 2005.02.07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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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앞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축산업은 예외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축산은 농업분야 중에서도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 지방세가 철저히 부과되는 등 과세자료가 확연히 드러나 있어 감면혜택이 필요한 품목이다. 또한 축산업은 매입 증빙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기준경비율에 따라 기업들과 동일하게 매입자료를 양축농가에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축산업 소득세 제도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 축산업도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축산업이 일반 사업자나 급여자에 비해 더 높은 세금을 내어서야 되겠는가?
증빙 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 부당한 소득세를 내어서는 안될 것이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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