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양봉농가 등록 장려 위해 명패 제작 지원

  • 등록 2021.07.30 0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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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남 함평군이 양봉농가 등록 시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관내 양봉등록 1호 농가’<사진>에 등록증 명패를 제작 지원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봉업에 뛰어들어, 현재 60여 벌무리를 사육하며 인생 2막을 연 늘봄양봉의 김영학 씨다.

양봉농가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라 8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른 관내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07개이다. 이중 김 씨는 최초로 등록을 완료해 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가 됐다.

군 관계자는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꼭 지참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미등록 농가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내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에 따른 의무 등록대상은 서양종 30 벌무리, 토종벌 10 벌무리, 혼합사육 30 벌무리 이상인 농가로, 주 사육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축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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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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