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들은 농촌지역 저출산과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소멸 위험지역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 보완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반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의 보완을 통해 도농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농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조속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