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으로 개체수가 감소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상당수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간헐적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시점, 토종닭 농장과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의 진입로 등을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하며,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강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산란계‧오리‧토종닭 등 취약축종에서 순환감염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오리 유통을 금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사람·차량·장비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사전 신고 및 지정된 장소와 상인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한다.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계속 실시하고,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한다.
전국의 거점소독시설(226개소)과 산란계 밀집단지(9개소)·종오리 농장(51호)의 통제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농장 내 차량진입 금지 조치 등도 유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