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 등록 2021.03.24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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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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