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모든 유통 업체는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꿀집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표기 없이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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