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계농협, AI 살처분 피해 농가에 위로금

  • 등록 2021.03.03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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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00만원…현재 총 6천만원 지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이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농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가금농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가금농장 중 산란계(182농가, 1천598만수), 육계(98농가, 698만수)농장 피해가 집계된 가운데, 그 중 한국양계농협 조합원은 산란계(77농가, 761만수), 육계(2농가, 11만수)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양계농협에서는 AI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농가당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들의 고충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양계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6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AI 발생농가의 경우 살처분명령서(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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