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해 실시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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