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2021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대상자 모집

  • 등록 2020.12.30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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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까지…물류기기관리시스템에 신청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2021년 지원대상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특히, 의무자조금 납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산지활성화 정책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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