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공판장은 서류와 면접 평가를 통해 신규 축산물 거래인을 상시 지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5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약정서에 동의하고, 약정서 상의 최저 거래 물량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장소는 나주공판장 판매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나주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전문 거래인들 유치가 중요하다. 전남권 대표 공판장으로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래인 모집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나주축산물공판장 판매팀으로 문의하거나 NH농협 홈페이지(입찰공고 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