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계란이력제 제도이행자 이해 제고

  • 등록 2020.11.12 10:49:01
크게보기

지역별 순회 교육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계란 이력제의 유통·판매단계 본격 시행에 대비해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제도이행자 교육을 실시한다.
계란이력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이행자들의 원활한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교육 대상은 선별포장장에서 가져온 가정용 계란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등이다.
축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계란 이력제에 대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업체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지원별 교육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접수 신청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