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양돈농가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ASF 방역대내 양돈장의 경우 돼지 출하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에 대한 사전 신고와 함께 ASF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 역시 출하(모돈 8두) 일주일전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상 및 채혈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출하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는 이와관련 “정확한 검사가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출하검사 직후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감염 후 3일~5일 정도면 폐사가 발생해온 그간 국내 사례를 감안할 때 도축장 생축검사 과정에서 폐사가 확인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현규 박사는 만약 감염 후 검사가 이뤄졌다면 검사결과에서 확인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