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안심축산분사, 올해 근출혈 피해농가 보상금 12억6천만원

  • 등록 2020.09.24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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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2천201두 평균 57만3천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4대 공판장 집계결과 전체 출하두수의 77% 보험가입


올해 들어 8월까지 농협 축산경제가 운영하는 4대 공판장을 통해 근출혈 피해농가에게 총 12억6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안심축산분사(사장 양호진)는 지난 22일 1월부터 8월까지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지급액이 1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축산경제와 농협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해 음성·부천·나주·고령 공판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두당 2천800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두당 보험료는 총 8천200원인데, 이 중 공판장이 2천800원, 계통출하 조합과 출하농가가 각각 2천7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에 따르면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0% 수준(8월말 기준)이다. 올해 8월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천201두로 두당 평균 57만3천원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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