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행대표(경기 연천정원농장)

  • 등록 2004.12.16 10:34:44
크게보기

친환경축산업직불제 참여 우수농가로서 친환경축산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토종닭을 직접 키우는 한 농장주로서 타 축종에 비해 직불제 참여가 어려운점에 대해 대변해 보고자 한다.
현재 육계는 직불제에 참여하기 위해 평사기준으로 평당 47∼48수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토종닭은 평당 23∼26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밀사방지 차원치고는 너무 적은 수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사육수수가 있어야 체내 열발산으로 인한 계사내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비해 이렇게 적은 수수로는 연료비 감당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토종닭은 출하까지 90일령이 걸리고 조금의 질병이라고 있을지라면 110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일반육계가 연 5∼6회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반해 토종닭은 연 2회 출하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육밀도 마저 이렇게 낮게 책정되면 우리 토종닭 사육농가들의 직불제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의 토종닭 사육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