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주로 판매시설 적합 여부를 비롯해 약사·수의사관리약사의 동물용약품 관리실태, 성분함량 기준 적합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유통 중인 항생제 80건을 비롯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해 위탁검사 기관인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 유효성분 함량 검정을 의뢰, 의약품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