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계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로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 >업체 검색>주제별 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