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전수검사는 백신접종 취약 대상(자율접종 농가, 백신접종 기피 등)에 대해 2020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이 강화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전업농가와 젖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마리씩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 시 상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 이외에 소규모 소 사육 농가는 물론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농장·출하가축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문자 전송시스템을 도입해 구제역 검사결과를 농가에 즉시 문자로 알려줘 백신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로 통보돼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