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성실실패 농림어업인 재기보증

  • 등록 2020.04.08 10:40:47
크게보기

구상채무 변제 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지난 6일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성실실패자에 대해 재기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해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이번 재기지원보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  
신정훈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