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시설·운영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0.03.24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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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유가공업 사업자 대상…이달말까지 총 210억원 규모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2~3%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원유 검사장비 등을 위한 설비 보완이다.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나,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2.5~3%다.
지원자격은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과 동일하다.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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