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가금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7월1일부터 의무시행 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의 이력번호 표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닭·오리고기, 가정소비용 계란)을 취급하는 영업자인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이며, 2018~2019년도 시범사업 기간 실시한 동 사업에서 지원받은 영업자는 제외된다.
지원 장비 유형은 ①잉크젯마킹기 ②레이져마킹기 ③열전사프린터 ④자동 핫프린터 ⑤수동 핫프린터 ⑥라벨프린터 ⑦핸드프린터 ⑧금형활자(날인홀더) ⑨스탬프 등 총 9가지 유형이다.
지원금액은 ①~⑦번 장비 유형의 경우 2대까지는 장비 표준금액의 70%를 지원한다. 2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며, ⑧금형활자와 ⑨스탬프는 5대까지 각각 17만원, 3만원씩 표준금액 100%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장이 소재한 축평원 지원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